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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120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도피 중에 사용할 선불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경 서울 중구 B빌딩 136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위조’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을 스캔하여 보내주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5.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퀵서비스 배달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서, 명의자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F연립 A동 901호’, 발급일자 ‘2000. 1. 27.’, 발급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 기재되고 위 강동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으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 16:00경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선불폰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 1매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D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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