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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7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25. 00: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4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E(33세)의 일행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시비 도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 및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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