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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7 2012고단2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은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로 2012. 4. 18. 22: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45세)이 위 G에게 아는 척을 하고 술을 권하다가 시비가 일어나 피해자가 위 G 쪽으로 유리컵을 집어 던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맞부딪쳐 깨뜨리자, 피해자로부터 병을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대항하며 피고인 A의 오른쪽 젖꼭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각각 이빨로 물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발로 온 몸을 밟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리 등을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늑골골절, 안면부 타박상,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술에 취한 피해자 사이에 우발적으로 시비가 생겼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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