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9.선고 2012고단3199 판결
2012고단3199절도·(병합)
Cases

2012 Highest 3199 thief

2012 Highest 3666 (Consolidation)

Defendant

이ㅇㅇ ( 78 - 1 ), ㅇㅇ

Residential Chungcheongnam-gun Group

Reference domicile Chungcheongnam-nam District

Prosecutor

Skhee, Lee Byung-hee (Court of Second Instance), Park Jong-ju (Court of Second Instance),

Defense Counsel

Attorney-at-law or higher-ranking (Korean National Assembly Line)

Imposition of Judgment

October 29, 2012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범죄 사실2012고단3199 , 피고인은 2012. 7. 월경 스포츠신문에 게재된 타로카드 상담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알게 된 피해자 노ㅇㅇ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한국에서 고아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주한미군 평택 송탄기지에서 아파치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는 클리브 소령이다, 휴가차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 ' 라는 취지로 미군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서울 강서구 ㅇㅇ 동 ㅇㅇㅇㅇ ㅇㅇ 단지 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 소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

1. 피고인은 2012. 8. 11. 11 : 00경 위 피해자 노ㅇㅇ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난당할 염려가 있다면서 보관을 의뢰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순금 24K 15돈 덩어리 1개, 18K 금목걸이 10돈 짜리 1개, 18K 팔찌 3. 5돈 짜리 1개를 포함하여 다량의 귀금속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두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위 피해품만 가방에서 몰래 빼 감추어 두어 절취하였다 .

2. 피고인은 2012. 8. 20. 14 : 00 위 피해자 노ㅇㅇ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보관을 맡긴 위 다량의 귀금속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고 그 중 일부가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여 피해자 소유의 흑진주 귀걸이와 반지 한 세트 ( 피해자 주장 가격 1, 500만 원 상당 ),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그래뉼 은, 시가 미상의 은괴 2개, 시가 미상의 은팔찌 7개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귀금속을 신발장 안에 숨겨두었는데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위 신발장 안에서 위 피해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

"2012 Highest 3666"

3. 피고인은 2011. 10. 21. 10 : 00경 충남 태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구 ㅇㅇㅇ 축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안ㅇㅇ 소유 시가 2, 000, 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of each of the accused in court;

1. 피고인, 최ㅇㅇ, 이ㅇㅇ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ㅇㅇ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ㅇㅇ의 진술서

1. Each protocol of seizure;

1. Photographs of seized articles;

1.Each investigation repor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329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s 37 (former part),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 피고인은 2007. 9. 27. 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노ㅇㅇ에 대한 절도의 경우, 피해자 노이가 피고인을 믿고 인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귀중품을 절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이를 소비한 점, 피해자 노ㅇㅇ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나,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Judges

Judges Jeon Soo-ta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