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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6814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전주지방검찰청 2017형제15871호(위증)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 B 등)의 여러 직무상 불법행위(☞ ‘편파 수사직무유기를 넘어, 범죄혐의자들로 지목되어 고소당한 C, D, E 등의 종범으로서 직권남용, 증거인멸, 위계에 의한 강압 수사, 재량권 일탈’ 등)로 말미암아 원고가 과거에 실제로 투자하였던 5,0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됨과 아울러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6,000만원(☞ 재산상 손해금 5,000만원에다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임)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미 확정된 <이 법원 2017. 11. 2. 선고 2016나9936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① 먼저, 위 형사사건에서 과연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저질러진 어떤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즉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권한 불행사(또는 그 권한의 남용 등)’가 실제로 있었거나, 경찰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직무에 관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원고의 표현대로 하자면, “피고 소속 경찰관은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불법행위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도 매우 심하고, 알고도 고의, 과실에 대한 손해 발생의 원인 이유로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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