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Of the distribution schedule made by this Court on December 4, 2017 at H Real Estate A in the case of applying for a compulsory auction by official auction, this Court against Plaintiff A.
Reasons
1. 쟁점(☞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의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각각의 집행권원(☞ ① 원고 A, B의 피고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 8. 31.자 2016가소41360 이행권고결정, ② 원고 C의 피고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 9. 30.자 2016가소45737 이행권고결정, ③ 원고 D의 피고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 11. 1.자 2016가소50951 이행권고결정, ④ 원고 E의 피고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 9. 30.자 2016가소46006 이행권고결정, ⑤ 원고 F의 피고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소45171 판결)에 기초하여, 2017. 3. 중순경 <전북 완주군 I 임야 3,967㎡>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에 나오는 <배당표>가 만들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그 경매절차에서 위 각 집행권원에 명시된 2017. 12. 4.(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을 정확히 계산한 <채권계산서(☞ 갑 3)>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표에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각의 채권금액이 모두 과소 입력되는 바람에 각각의 배당비율이 모두 “100%”씩인 원고들 앞으로 위 <채권계산서>에 나오는 금액보다 모두 적은 금액이 실제로 배당된 반면, 채무자인 피고에게는 그 만큼 많은 금액(☞ 합계 12,889,020원)을 잘못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표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각각의 배당금액을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각각의 배당이의사유로 내세우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옳다.
2.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plaintiffs' objection to the distribu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and thus, it is accepted as it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