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883』 피고인은 2019. 7. 18. 02:38경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해룡면 향매로59 쿠우쿠우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03』
1. 2019. 9.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12:08경 순천시 E에 있는 F학교 옆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428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2경 순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20:39경 순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9.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5:50경 여수시 I펜션 앞 도로부터 순천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7. 18),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순천지원 2018고약6076호 약식명령문 『2019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과내역, 관련 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