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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468
사기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six months;

Provided, That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 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 책 또는 인출 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 텔 레 그램’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Defendant

B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은 후 전달 책을 만 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 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수거 책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The Defendants, along with the above name influor, conspiredd the victims to acquire money by misrepresentation after misrepresenting the prosecu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tc.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duties.

1. On March 6, 2018, Defendant A’s general responsibility in the name of Defendant A was made by phone call to the Victim F at F at F.m., F. 10:19 on March 6, 2018, and “Seoul Central Branch Inspection Authority”;

I have opened a passbook in his name and used it for fraud;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whether the principal is a victim, all the money in the account should b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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