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 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 책 또는 인출 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 텔 레 그램’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은 후 전달 책을 만 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 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The Defendant, along with his name influence, conspiredd with the prosecut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tc. from the damaged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duties assigned to him and attempted to defraud the money.
On March 6, 2018, the name influored statement reads the phone call to the victim P on March 6, 2018, “The Seoul Central Branch Q Q Q Q inspection is necessary to be used and confirmed by the bank account, and sent cash to the investigator who withdrawn and sent it.”
However, the fact was that the person who was not a prosecutor or prosecutor was not a prosecutor, that the account in the name of the victim was not used unlawfully, that person who was not an investigator was not a person to receive the money, and that he was to receive the money by receiving the money from the victim.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