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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5.8. 선고 2019고합27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A,B,C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나.의료법위반(피고인A,B,C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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