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2015-Gu Group-2980 ( June 3, 2016)
Title
Non-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shall not apply to domestic housing disposal after two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eparture of the non-resident.
Summary
Before Article 15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was amended on February 9, 2006, if a person who was a non-resident disposes of a domestic house after 2008, the capital gains tax is levied.
Cases
2016Nu51988 Revocation of Disposition rejecting capital gains tax rectification
Plaintiff
LAA
Defendant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November 23, 2016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7, 2016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refusal to correct the capital gains tax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8, 2013 shall be revoked.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for this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a) the first instance court’s decision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for adding the following 2.0 additional rulings between the last 5th and the first 6th one of the grounds for the first instance judgment; and (b) therefore,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2. The addition;
5) Additional Determination
㈎ 요컨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 31.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당해 주택의 양도시기와 그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2009. 2. 4.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과 그 단서 제2호 나.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양도일 현재 3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니었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단서 제2호 나.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인데,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이래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위 규정상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어서 2001. 12. 출국한 후 2009. 2. 4.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던 원고는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거주자였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3년의 보유요건과 2년의 거주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던 이상, 양도시에 비거주자였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의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드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 등도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나.목 규정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