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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합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고향 선배인 피해자 E가 전자상거래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현금 동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영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SK 네트 웍스의 G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휴대 전화기 공기계 해외 수출사업을 하고 있고 하루에 300대를 공급하고 대당 20,000원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매일 6,000,000원의 수입을 위험부담 없이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기계 해외 수출사업을 위하여 SK 네트웍 스에 담보금 300,0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100,000,000원은 자신이 마련할 수 있으니 나머지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매일 2,000,000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A false statement was made.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24. 경부터 2012. 5. 21. 경까지 SK 텔레콤의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특가 폰 영업과정에서 허위 개통 실적을 보고 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 코드가 해지되어 2012년 8 월경에는 SK 텔레콤 또는 SK 계열사와의 정상적인 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SK 네트웍 스와의 공기계 수출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매일 안정적인 대수를 공급하고 대당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결국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기존 대여금이나 밀린 월급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4. 경부터 2012. 8. 17. 경까지 사이에 SK 네트 웍스 담보금 납입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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