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2Guhap35986 ( August 30, 2013)
Title
The fact that a discount is made on the condition of charging at the charging station, etc.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 discount on sales.
Summary
Considering the fact that a discount is made on the condition of charging at the charging station,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amount constitutes the amount of direct deduction from the ordinary supply price at the time of the supply of the goods or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quality, quantity, settlement of the supply price, and other supply conditions in the supply of the goods or services. Therefore, it falls under the discount interest.
Cases
2013Nu2779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to impose value-added tax, etc.
Plaintiff and appellant
AAA Industry Corporation
Defendant, Appellant
Head of Guro Tax Offic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2Guhap35986 decided August 30, 2013
Conclusion of Pleadings
March 5, 2014
Imposition of Judgment
June 18, 2014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part of the OOO(including additional duties) of the value-added tax on March 2, 2010 that the Defendant provided to the Plaintiff on March 2, 2010, among the OOO(including additional duties), the OOO(including additional duties) of the value-added tax on February 2005, the OO(including additional duties), the OOO(s) of the value-added tax on January 2006, and the OO(s) of the value-added tax on February 2006, which exceeds each of the OO(s).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is court's reasoning is based on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judgment on the argument that the defendant emphasizes in particular in this court, or re-convened by this court.
2.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A. The defendant's argument
"The amount of discount paid by the Plaintiff to corporate taxi and private taxi business operators falls under "the discount amount, not the discount amount, or the bounty or other similar amount, not the tax base deduction." In other words, the Plaintiff does not issue a tax invoice after deducting a certain amount from the value of supply at the time of supply in LPG gas supply. In the case of a corporate taxi, the Plaintiff issued a tax invoice at the time of credit sales and received the outstanding amount after deducting the discount amount, and in the case of a private taxi, the Plaintiff deposited the discounted amount to the private account after paying the discounted amount after the month when paying the discounted amount at the time of the supply. This shall be deemed to fall under "the discount amount related to the outstanding amount" rather than the terms of supply, and even if not, it shall be deemed to fall under "the incentive or other similar amount to which a certain amount is discounted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customers."
" 1) 할인금액을 에누리가 아닌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3항은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 2, 6호는 에누리액은 물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이고,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 을 말하는바, 결국 에누리액은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규정들의 취지는 이러한 금액들이 사실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법인택시 사업자 등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매출할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심판청구 시 이를 다투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들과 사전에원고의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충전하는 양에 비례한 일정 금액(법인택시 사업자: OOOO원/ℓ, 개인택시 사업자: OOOO원/ℓ, 기타 단체: OOOO원/ℓ)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할인금을 지급해 왔던 점, 위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은 충전대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약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양수하는 데에 따른 할인액은 아니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이 지급기일 전에 조기 결제됨에 따라 외상대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할인액은 법인택시 사업자 등이 지급기일과 상관없이 충전대금 중 일 정액을 할인받은 것으로서 외상매출금 조기 결제 등에 따른 것이 전혀 아니었던 점, 사실상 원고는 경쟁 충전소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할인 혜택을 내세웠던 것으로서 이 돈은 약정에 따라 당초부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매출할인'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공급 즉시 현금결제를 하면서 일정 할인금을 직접 공제해 준 경우에만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에누리와 매출할인의 구분 기준은 그 지급의 조건이 공급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외상매출금의 결제와 관련된 것인지에 두어야 하고, 결제 시점이 언제인지 하는 것이 그 구분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가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한 할인금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매출할인'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장려금 기타 유사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매장려금이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계산 시에는 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으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편 에누리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사실상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또한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구별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나, 위에서 본 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 구별기준은 결국 ①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②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인지 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③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 내용이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는지 여부, ④ 해당 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above evidence, the amount of discount paid by the plaintiff to a corporate taxi business operator, etc. is paid without exception as agreed in advance, and it is not limited or differentiated in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or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by granting benefits only in excess of a certain quantity, or setting a different level of benefits. It is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has always returned a certain amount of the amount of charging according to the rate agreed in advance, and it has the same effect as that of the direct reduction of the supply price. Thus,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is determined that the amount of discount paid by the plaintiff is not a "amount of discount," but a "amount of discount," and the defendant's assertion to the different purport is not acceptable."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