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3146
상표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5. 4. 6.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성 남구 분당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상표권 자인 ‘CHANEL, 샤넬’ 사, ‘ 파 르 휭 크리스 티 앙 디 올’ 사, ‘ 잔느 랑 벵’ 사, ‘ 돌체도 메니 코 앤드가 빠나 스테 파 노’ 사, ‘ 지아니 베 르 사체 에 세. 피. 아’ 사, ‘랑 꼼 빠르휨므에 보 떼 에 꽁빠니에’ 사, ‘ 제이 츄 저지 리 미 티드’ 사,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 불가리 옴 니 아 아 메 시스트’, ’ 돌체 앤 가 바나 라이트 블루‘, ’랑 방 에 끌라‘, ’ 베 르 사체‘, ’랑 콤 라비에 벨‘, ’ 디 올 자도 르‘, ’ 디 올 블루 밍 부케‘, ’랑 방 잔느‘, ’ 샤넬 블루 드옴므‘, ’ 지 미추 우먼‘, ' 샤넬 NO 5'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24,766개( 판매대금 870,610,000원 )를 향수 유통업자들 및 판매업자들인 E, F, G, H, I에게 판매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s of the above trademark right holders.

2. 피고인은 2015. 9.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CHANEL, 샤넬’ 사, ‘ 파 르 휭 크리스 티 앙 디 올’ 사, ‘ 잔느 랑 벵’ 사, ‘ 돌체도 메니 코 앤드가 빠나 스테 파 노’ 사, ‘ 지아니 베 르 사체 에 세. 피. 아’ 사, ’랑 꼼 빠르휨므에 보 떼 에 꽁빠니에' 사, ‘ 제이 츄 저지 리 미 티드’ 사,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 불가리 옴 니 아 아 메 시스트’, ’ 돌체 앤 가 바나 라이트 블루‘, ’랑 방 에 끌라‘, ’ 베 르 사체‘, ’랑 콤 라비에 벨‘, ’ 디 올 자도 르‘, ’ 지 미추 우먼‘, ’ 샤넬 NO 5', ’ 샤넬 코 코‘, ’ 미스 디 올‘, ' 불가 리 블루‘ 와 동일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