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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732
상표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2. 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101동 1004호에서, 중국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나이키, 아디다스, 샤넬, 루 이비 똥, 지방시 등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의류, 화장품, 향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스토리’[ 대화명: E]에 사진과 동영상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하면서 이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4. 위 장소에서 ‘ 카카오 스토리 ’를 통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프랑스 ‘ 파 르 횡 크리스 티 앙 디 올 공소장에는 프랑스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 순번 30 기 재 상품은 ‘ 향수 세트’ 이고, 그 상표권자는 프랑스 ‘ 파 르 횡 크리스 티 앙 디 올’ 사( 수사기록 412 쪽 참조) 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사, 독일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사, 미국 ‘ 나이 키 인터내셔널 엘티디.’ 사, ‘ 나이 키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신발,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지방시 (GIVENCHY)`, ‘ 휀 디 (FENDI)',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Christian Dior)', ‘ 아디다스 (ADIDAS)', ‘ 나이 키 (NIKE)'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신발, 의류 등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9점( 정품 시가 약 8억 9,476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s of the above trademark right holders.

(i)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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