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1993. 05. 25. 선고 92구25320 판결
부과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Title

Whether disposition of gift tax is legitimate based on the property value at the time of imposition.

Summary

as a result of the second adjustment and disposition, any portion exceeding the reasonable scope of tax shall be cancelle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Each disposition of KRW 21,762,00 and KRW 3,627,00, respectively, of gift tax of KRW 12,881,970 and KRW 2,146,990, respectively, which the Defendant issued against the Plaintiffs as of January 16, 1991, shall be revoked in excess of KRW 12,881,970 and KRW 2,146,990. All of the remaining claims of the Plaintiffs shall be dismisse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three minutes,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each of the plaintiffs.

Reasons

경기 ㅇㅇ군 ㅇㅇ리 산 199의 5 전 2,330제곱미터가 소외 지ㅇㅇ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다가 1990. 4. 11. 원고들 앞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지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1992. 1. 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1992년도 수시분 증여세 각 금21,762,000원 및 방위세 각 금3,62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3,4,5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2. 9. 5.자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위 등기일자에 그들의 아버지인 소외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1조 의 친족공제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2. 9. 17.자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각 금21,042,000원 및 방위세 각 금3,507,000원으로 하는 제1차 감액결정을 한 사실 및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증여 당시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 제9조제2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시 삭제됨) 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구상속세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1993. 2.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각 금12,881,971원으로, 방위세를 각 금2,146,995원으로 제2차 감액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가 위 각 감액결정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들은, 우선 원고들이 1978. 5. 23.경 위 지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들의 몫으로 저축한 돈10,000,000원을 투자하였던 것이고, 원고들 앞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지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것인데, 원고들이 지ㅇㅇ 혹은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조치는 위법하고, 또 가사 증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그 투자대금이고 이 사건 토지 자체는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지ㅇㅇ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망 이ㅇㅇ가 1978. 5. 23. 소외 임ㅇㅇ로부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199의 1 전 17,377제곱미터와 같은 리 산 33의 1 임야 2정8단5무보 중 8,550분의 3,978지분을 합계 금131,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ㅇㅇ가 지ㅇㅇ를 통하여 금1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그 후 지ㅇㅇ는 위 토지매수대금 중에서 이ㅇㅇ가 투자한 금1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ㅇㅇ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 2필지 중 위 총투자분에 해당하는 30/131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4. 7. 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지ㅇㅇ가 그 중 금10,000,000원만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토지 2필지 중에서 10/13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지ㅇㅇ 앞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다가, 1989. 5. 31. 위 199의 1 토지가 공유물분할되면서 지ㅇㅇ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1. 23. 지ㅇㅇ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지ㅇㅇ 앞에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ㅇㅇ가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지ㅇㅇ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원고들이 지ㅇㅇ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 2. 1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1990. 4. 11. 지ㅇㅇ로부터 원고들 앞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ㅇㅇ가 1978년도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함에 있어 이ㅇㅇ가 원고들의 돐때 들어 온 돈 등 모아둔 돈 금10,000,000원을 원고들 몫으로 지ㅇㅇ를 통하여 투자하여 단지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는 취지로 된 지ㅇㅇ의 증언 일부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들 앞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할 당시 24세와 22세인 원고들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거나, 기타 소득원천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가사 이ㅇㅇ가 1978년 당시 지ㅇㅇ를 통하여 원고들 몫으로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당시 12,15세의 학생들로서 반증이 없는 한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그 증여의 목적물은 투자한 취득자금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토지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ㅇㅇ와 지ㅇㅇ에게 명의신탁된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아직 증여가 이행된 것이 아니고, 그 후 원고들 앞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일자에 원고들이 증여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 등기일자에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당초에 원고들이 지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경료받은 일자에 원고들이 지ㅇㅇ가 아니라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등을 감액경정하였는데, 부과처분 당시에 인정한 증여자가 다르면 과세의기초가 달라지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을 유지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유용하여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한 그 사실 중에서 전혀 별개의 사실이 아닌 일부사실의 인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의 기초가 변경되어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사실로 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과 당시에 피고가 착오로 명의 수탁자인 지ㅇㅇ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을 한 이ㅇㅇ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후에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전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볼 것이므로(위 경정결정이 원고들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관없다), 피고가 당초 지ㅇㅇ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이 이ㅇㅇ로부터 위 등기일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 등을 산출한 후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액한 제2차 경정결정에서 인정한 각 금액이 원고들에 대한 정당세액이라 할 것인데, 위 제2차 감액결정이 원고들에게 고지된 바 없어 당초의 부과처분이 의연히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당초의 각 증여세등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각 정당세액인 증여세 각 금12,881,970원 및 방위세 각 금2,146,99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함)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의 부과처분이 증여세부과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등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된 원고들의 주장은 그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s that the disposition of gift tax imposed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s was unlawful,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st of the claim is unfair, and it is so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