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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1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2. 8. 13. 21:50경 서울 서초구 B편의점 앞 노상에서 C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D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22:10경 서울 서초구 D파출소에서, 위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진술서 성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2. 8. 17. 1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그 피고인신문조서 성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형사과 경장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로 작성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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