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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3 2012고정179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보육시설인 “C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관련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의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아이사랑카드 출석일수별 구간결제 수납” 기준에 따라 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보육료 총액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이면 50%, 5일 이하면 25%를 지원해 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어린이집에 다니던 D(여, 4세)가 2011. 7.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1. 10. 9 귀국하여 위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9. 20.경 및 2011. 10. 20경 위 어린이집 보육통합포탈시스템에 위 D가 2011. 8월과 9월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보육료를 신청하여 각 하순경에 보육료 802,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해외체류기간 보육료 지원현황,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