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E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근무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정책’과 관련, 어린이집에 등록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아이사랑카드 출석일수별 구간결제 수납’ 기준에 따라 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이면 50%, 출석일수가 5일 이하면 25%가 지원되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어린이집에 다니던 F이 2009. 9. 5.경부터 2010. 2. 15.경까지 중국에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초순경 E어린이집에서 위 기간 동안 F이 출석한 것처럼 통합포털보육정보시스템에 보육료를 신청하여 2009. 9. 11.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포털보육정보시스템에 기본교육료 합계 672,000원을 신청하여 교부받고, 2009. 9. 16.경 F의 부친 G으로부터 건네받은 아이사랑카드로 차등보육료 278,000원을 결제한 후 정부지원금 166,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등보육료 합계 1,000,800원을 교부받는 등 국가보조금 합계 1,672,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육료(차등, 기본)지원 내역 사본, 차등보육료 카드결제내역 사본, 기본보육료 지원 내역 사본, 고유번호증 및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E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