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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144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D 행세를 하면서 그 소유의 경기 구리시 E, F 부동산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D의 행세를 하는 역할, B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 C은 피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로 행위를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B에게 제공하고, B은 불상의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21.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이 소개한 ‘G’의 대표 H에게 “D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네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 대출금의 60%를 우리에게 달라, 그 이행약정을 위해 3,000만 원을 선지급해라”라고 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2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은행 건대역지점에서, D 명의의 J은행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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