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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3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술에 취한 남자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자신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위 C, G 등 10여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