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plaintiff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rdered to be paid below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n insurer who has entered into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C Passenger Vehicles (hereinafter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the insurer who has entered into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D Passenger Vehicles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s”).
나. 원고 차량은 2019. 2. 3. 16:00경 서울 도봉구 E 부근 ‘ㅏ’자형 삼거리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옆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C. On February 25, 2019, the Plaintiff paid KRW 1,640,430, excluding KRW 410,000 as the repair cost of the Plaintiff’s vehicle.
[Ground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rough 6, each entry and video, and the purport of whol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and judgment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ㅏ’자형 삼거리를 정상 진행하던 원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4차로가 아닌 2차로 방면으로 급격하게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640,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ㅏ’자형 삼거리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진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4차로가 아닌 2차로 방면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