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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71686
구상금
Tex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the claim.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n insurer who has entered into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C Passenger Vehicles (hereinafter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the insurer who has entered into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D Passenger Vehicles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s”).

나. 원고 차량은 2019. 2. 23. 19:57경 광명시 E 앞 ‘ㅏ’자형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삼거리를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옆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C. On March 5, 2019, the Plaintiff paid KRW 1,207,00,000, excluding KRW 200,000 as the repair cost of the Plaintiff’s vehicle.

[Ground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rough 7, Gap evidence 9, 10, Eul evidence 1 and 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and judgment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ㅏ’자형 삼거리를 정상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20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ㅏ’자형 삼거리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좌회전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위 삼거리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The fault ratio, further, details and road status of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the location of each vehicle, the degree of collision, and the degree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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