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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10.1.(139),2036]
Main Issues

[1] The requirements for the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true title

[2] Whether a title truster may file a claim against a third party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restoration of the true title of registration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1] A claim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for the restoration of a true title of registration is filed under one’s own name, or a true owner who acquired ownership by law seeks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for the restoration of a true title of registration, based on ownership, by means of restoring the title of registration.

[2] In the case of title trust, the trustee is the owner of the title trust property externally. The claim for exclusion of infringement on the title trust property is only possible by the trustee, who is the external owner, and the truster can seek exclusion from the infringement on behalf of the trustee. Therefore, even if the fact of title trust is recognized, the truster cannot be deemed to be in the position of the real owner who can file a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e recovery of the real name of registration against the third party.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 [2] Article 103 [title trust] and Article 214 of the Civil Act

Reference Cases

[1] [2] Supreme Court Decision 98Da35266 delivered on October 23, 1998 (Gong1998Ha, 2738) / [1] Supreme Court Decision 88Meu20026 delivered on December 21, 1990 (Gong1991, 578), Supreme Court Decision 96Da47142 delivered on March 11, 1997 (Gong197Sang, 1060) / [2]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77Da1079 delivered on September 25, 197 (Gong1979, 1289) (Gong1289), Supreme Court Decision 88Da7207 delivered on July 25, 1989 (Gong1989,1283)

Plaintiff, Appellee

Plaintiff (Attorney Shin Sung-sung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Extension (Attorney Lee Jae-hwan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Gwangju High Court Decision 98Na7055 delivered on June 23, 2000

Text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s conjunctiv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Gwangju High Court.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The incomplete hearing on the title trust and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court below: (a) purchased each of the above lands from the non-party 5 around 1978, and sold 3,00 square meters of the above lands to the defendant around 197; (b) if the plaintiff was detained as a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etc. on January 1989, then requested the defendant through the non-party, who is his wife, to undertake compulsory execution on each of the lands of this case; (c) the defendant received all of the above lands from the above non-party as the title trustee of the court below's co-defendant 9 and her husband's co-defendant 9; (d) the defendant acquired all of the above lands of this case on the grounds of the non-party 6's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or the reason of the non-party 5's purchase of the above lands; and (e) the defendant confirmed that the non-party 6's purchase of each of the above lands of this case was based on the non-party 9's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or each of this case's.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호모순되는 주장을 펼쳐왔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 뿐이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격이 27,253,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당시 주변 토지의 시세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1,900만 원에 매수하여 전매이익도 남기지 않고 그 중 약 절반의 토지 3,000평만을 그 반의 가격 6,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 답, 임야, 도로, 구거 등으로 된 7필지의 토지로서 지목과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터인데도 피고가 매수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정되지 않은 3,0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권의구, 오광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9년 초경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전주에 소재한 위 3,000평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 답이 아닌 토지에 관하여는 이러한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부분이 피고의 소유부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의 증표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전부 건네주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가 1993년경과 199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때나 1996년 6월경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 원고가 즉시 항의하거나 고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권의구, 오광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권의구, 오광숙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직전 원고의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 원고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두레의 대표이사 박종열에게 찾아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항의하면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1989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던 소외 오금수에게 찾아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년경 위 오금수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식재된 과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위 오금수에게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간접사실로 삼았다고 보여지는 1992년경 피고의 처인 김청자가 원고의 처인 소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부분의 점에 대하여는 위 김청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김청자의 이야기가 원고 주장과 일치함에도 당시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만을 매도하고 나머지 3,597/6,597지분에 관하여 위 권의구, 오광숙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오금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하여 1996. 7. 1. 서명날인한 갑 제4호증(토지일시사용계약서, 을 제13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로서 기재된 토지 중 한 필지에 관하여 "임대할 지분 공유자 오연장 4853분의 661"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스스로 공유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기재가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명의신탁사실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그 의미에 관하여도 심리한 다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는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on the basis of its adopted evidence, immediately recognized the title trus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Therefore, the court below erred by incomplete deliberation or violating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defendant's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2. As to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 as to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ground of the reinstatement of title of registration

A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restoration of a real name shall be filed with the owner of the title in the title trust, and the trustee may seek the exclusion of the infringement on the title trust property by subrogation of the trustee (see, e.g.,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88Da20026, Dec. 21, 1990; Supreme Court Decision 96Da47142, Mar. 11, 197; etc.). Even in this case, even if the Plaintiff asserted the title trust, the trustee may seek the exclusion of the infringement on the title trust property by subrogation of the truste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77Da1079, Sept. 25, 197;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97Da1079, Sept. 25, 197).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defendant is liable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directly against the plaintiff for the restoration of the true title of registration.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true title of registration,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defendant's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3. Therefore,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regarding the conjunctiv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Song Jin-hun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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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0.6.23.선고 98나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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