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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를 수출한 재배업자들에게 모두 정산을 마쳐주었고, 피해자 I에게도 정산을 마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익금(정산금, 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고 한다

)이 300 ~ 500만 원에 불과하다면 F농협 H지소의 작업인부들에 대한 작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말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이 사건 정산금을 F농협 H지소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F농협 H지소와 N 사이에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N의 보증인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I이 위와 같이 N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승낙할 것으로 생각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I을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고, 위 B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I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I 명의의 사문서는 I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거나 서명이 있어야만 비로소 계약문서로서 외관과 실체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B에게 계약재배 약정서에 기재된 I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B이 I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I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문서를 완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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