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Interpretation of fines under subparagraph 1 (e) of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Summary of Judgment
In evaluating the inheritance value of the shares of the corporation, the fine paid by the corpor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principal account of the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for the last three years in order to be the deduction amount of the stock evaluation.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rticle 16 of the Corporate Tax Act
Plaintiff
Plaintiff
Defendant
Head of the Jeonju Tax Office
Text
(1) From among the imposition of the inheritance tax of KRW 241,420,043 and the tax amount of KRW 48,284,008, which the Defendant issued to the Plaintiff on October 5, 1981, the part exceeding KRW 11,756,691 and the tax amount of KRW 2,351,338,00 shall be revoked.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The costs of lawsuit are ten minutes, which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nine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241,420,043 and the defense tax of KRW 2,351,338, which the Defendant rendered to the Plaintiff on October 5, 1981,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Circumstances of taxation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1977.10.14. 사망하자 원고가 1978.1.12.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은 금 123,958,735원 유증재산은 금 5,155,85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 피고는 위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하여 상속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위 망 소외 1이 남겨놓은 상속재산가액이 별지 상속재산가액내역서의 당초 결정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및 건물가액은 금 227,637,139원, 소외 동원제지주식회사 주식 21,600주에 대한 가액은 금 86,356,800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 의거하여 산출된 주식 1주당 평가액 금 33,998원×21,600주) 소외 동성제지주식회사 주식 1,115주에 대한 가액은 금 17, 034,970원(위 시행력에 의거하여 산출된 주식 1주당 평가액 금 15,278×1,115주), 소외 주식회사 동성제지공업사 주식 4,000주에 대한 가액은 금 65,816,000원(위 시행령에 의거하여 산출된 주식 1주당 평가액 금 16,454×4,000주), 집기 비품가액이 금 1,000,000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 55의 임야상의 입목가액이 금 11,255,250원, 위 동원제지주식회사에 대한 증자예수금이 금 3,422,340원 그리고 위 망 소외 1이 소외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현금 99,000,000원, 합계 금 511,522,489원과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위 망 소외 1로부터 그 아들인 소외 2가 1975. 12.3.증 여받은 위 주식회사 동성제지공업사 주식 350주에 대한 가액금 5,758,900원(1주당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금 16,454원)을 합산한 금 517,281,399원을 별지세액계산서의 당초 결정난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한 다음, 상속세법 제4조 에 의하여 공제금 103,167,051원등 별지세액계산서의 당초 결정난의 기재와 같은 상속세법에 의한 공제를 한 결과, 금 388,514,348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그 기재와 같은 소정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금 241,420,043원을 1981년도 수시분 상속세로, 금 48,284,008원을 동 방위세로 하여 1981.10.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처분한 사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1981.1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1982.2.2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1982.6.1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위 각 전심절차 기관에서 별지 상속재산가액내역서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각 난의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들이 경정되었는데, 그 내력을 보면 최종적으로 위 동원제지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지 체납국세내역서 기재의 제2, 제7, 제8, 제10의 각 세금의 합계 금 20,933,923원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의 순이익액 산정의 공제금액으로 처리되므로써 위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이 금 3,468원이로 절가되고, 위 동성제지주식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금 14,231원으로, 위 주식회사 동성제지공업사의 그것은 금 16,174원으로 정정되어, 위 동원제지주식회사 주식 21,600주의 상속재산가액은 금 74,779,200원으로, 위 동성제지주식회사 주식 1,115주의 상속재산가액은 금 15,867,565원으로 위 주식회사 동성제지공업사 주식 4,000주의 상속재산가액은 64,696,000원으로 각 감액되고, 위 동원제지주식회사 증자예수금 3,422,340원과, 위 임야의 이복 금 11,255,250원은 전액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별지 세액계산서의 수정난과 같이 상속세법 제4조 의 증여재산가액이 금 5,660,900원(주식회사 동성제지공업사의 1주당 평가액의 절하에 따름)으로 감액되어 상속재산 가액이 금 488,640,804원으로 경정되고 상속세법 제4조 의 공제액이 금 170,750,009원으로 증액(장례비 금 1,317,380원 등이 추가)되어 산출된 금 292,290,795원을 별지 세액계산서의 수정난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으로 확정, 소정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 174,449,016원이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상속세로, 금 34,889,803원이 동 방위세로 계산되어진 사실, 피고는 1982.12.14. 위와 같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와 동 방위세를 위 금액과 같이 결정 결의를 하여 놓고서 이를 원고에게 감액 부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B) Therefore, as long as the Defendant did not impose a new reduction according to the above decision on the reduction of the tax amount as of December 14, 1982, the above taxation disposition of KRW 241,410,043 as of October 15, 1981 and KRW 48,284,008 as well as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48,284,00 as of October 15, 1981 remains effective.
(2)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 At the time of the death of the above deceased non-party 1, the plaintiff alleged that the above deceased non-party 1 owned 21,600 shares of the above mobilization corporation, 1,115 shares of the above same-sex corporation, and that the above non-party 1 did not own the above number of shares, and that the above deceased non-party 1 did not own these shares. Thus, according to the above Eul evidence 7-B evidence 21,22,46, the above deceased non-party 1 did not own shares of the above 1,60 shares of the above mobilization corporation as of October 14, 197, 21,60 shares of the above company, 4,00 shares of the same-sex corporation, 1,115 shares of the above company, 1,00 shares of the above company 4,00 shares, 1,000 shares of the above company 4,00 shares of the above company 100 shares of the above company, 1,710 shares shares of the above 15 shares of the above non-party 1.
(B) When the Defendant assessed the inheritance value of the shares of the above mobilization branch company, the Plaintiff:
(1) 동 회사가 1978.3.25. 별지 체납국세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7,424,690원의 국세를 부과처분 받은 바 있는데, 앞서의 국세심판소의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건의 국세만을 공제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6건의 국세는 그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였고, (2) 동 회사가 1978.7.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포탈등의 죄명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동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3) 동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은 바, 있는데 위 대여금 채무를 부채로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체납국세의 공제주장 부분부터 살펴본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1,2, 갑 제17호증의 1,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1978.3.25. 피고로부터 1972.11.1.부터 1977.4.30.까지 법인으로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세금으로 법인세 금 23,251,811원을 비롯한 동 방위세, 법인영업세, 원천영업세, 원천소득세, 물품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받은바 있는데, 별지체납국세내역서 기재의 각 세금은 위 부과처분 받은 세금의 일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과연 위 세금들이 위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제금액으로서 계산되느냐 여부를 보건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하면, 위 회사와 같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비공개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1주당가액은(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2로 계산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1979.12.31. 개정전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면 위 "나"목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즉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제5호 , 제7호 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장소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2)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18조의 2 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나"목 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다라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5 제3항(1983.2.28. 개정전 규칙 )의 규정에 의하면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에서 규정하는 부채에는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각 되어 있는 바, 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5 제3항 에서 말하는 법인세라함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부과된 것으로 장차 납부하여야 할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별지 체납국세내역서의 (제1), (제2)의 법인세 합계 금 21,903,952원은 위 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의 산식 전단부분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부채(순자산=자산-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겠지만, 위 그 2건의 법인세외의 나머지 별지 체납국세내역서의 각 세금이 위 산식 전단부분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부채에 해당되는 세금이 아님이 분명하며, 또 위 산식 후단의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이 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위 제2의 법인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으로 하였고, (제1)의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가 1973.5.1.―1974.4.30.로서 최근 3년간인 1974.5.1.―1977.4.30.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마"목 (4)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위 인정의 법인세 합계 금 21,903,952원만이 앞서 본 산식의 부채로 추가될 것인 바, 위 금원을 부채로 하여 위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면, 별지 동원제지주식회사 주식 평가서 기재와 같이 금 2,961원이 되며, 따라서 위 회사의 주식 21,600주의 상속가액은 금 63,957,600원(2,961×21,600)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다음 벌금의 공제주장부분을 살펴보건대,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는 1978.7.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1975년도 법인세와 동 방위세 1976년도 법인영업세, 물품세, 원천영업세 합계 금 39,026,795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976년도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40,000,000원을 선고받고 1978.7.20. 동 벌금형이 확정되어 1981.11.12.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러면 위 벌금 40,000,000원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제1호 소정의 벌금으로서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이 되는가를 가름하여 보건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의 각 호에 게기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의 공제금액이 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 불산입되는 항목들인바,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상속세법에서 상속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당 회사와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에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게기금액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위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계정에 올라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벌금 40,000,000원은 그와 같이 벌금형에 처하게 된 위 범행위가 최근 3년간의 사업연도기간에 발생된 것이지만 위 벌금형이 상속개시일이후인 1978.7.20. 확정된 것이므로 위 벌금 40,000,000원은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계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순이익액산정의 공제금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용금 채무의 공제주장부분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6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77.6.30. 중소기업자금으로 금 15,000,000원, 1977.8.31. 어음할인금 34,940,000원(한도거래 금 3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에 대한 주식평가는 최종사업연도 종료일인 1977.4.30.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대출받은 위 대출금도 자산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그 차용금채무도 역시 부채총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 주장처럼 위 차용금 채무를 위 회사의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부채에 포함시키면 당연히 그 대출금도 위 회사의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자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대여금과 그 차용금 채무는 위 회사의 재산가액에 별다른 소장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달리 위 회사가 위 금원을 대여받으므로써 그 대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차용금 채무를 부채로서 공제금액에 포함시킬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C) On March 2, 197, the Plaintiff: (a) on September 16, 197, KRW 30,000,000, and KRW 50,000 on September 16, 197, and KRW 99,00,000 on September 13, 197; (b) on October 14, 197, the Plaintiff: (c) on the loan of KRW 99,000,00 for general money; and (d) died on October 14, 197; (c) on the ground that the above amount was illegal; (d)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had been selling the above amount in cash; (e) on the loan of KRW 99,00,00,000 from the Jeonbuk bank, the obligation of KRW 100,000 was included in the amount deducted from Article 4 of the Inheritance Tax Act; and (e) on the loan of KRW 90,000,000 for the above loan of KRW 177.
(D) Thus,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is 473,478,740 won as the above deceased non-party 1, such as the statement of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 statement of the party member's tax invoice, and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is 277,128,740 won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base rate to the tax bas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amount of each deduction mentioned above as the tax base amount for the above 164,593,681 won will be the inheritance tax amount of the above deceased non-party 1's inherited property, and it is clear that 32,918,736 won will be the tax amount of the said defense tax.
3. The plaintiff's legal share in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above evidence No. 13 and evidence No. 14, the above deceased non-party 1 is recognized to have died on October 14, 197 after leaving the plaintiff, the plaintiff, the five-type marriage of the plaintiff, and two married children not going out, and according to the Civil Act enforced at the time of death, since the inheritance tax amount calculated earlier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1/14 of the tax amount of the defense tax of the plaintiff, the inheritance tax shall be calculated as the tax amount to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inheritance tax shall be KRW 11,756,691, the amount of the defense tax of KRW 2,351,338.
(4)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in excess of the above amount should be revoked because it is unlawful, and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should be accept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der should be dismissed because there is no reas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Judges Han-dae (Presiding Judge) and Kim Jong-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