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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1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08』

1.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5. 4.경 부산시 해운대구 B 3층 C에서 D에게 9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62만 원 및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82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18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5. 4.부터 2018. 6. 14.까지 합계 3,8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의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부산시 해운대구 B 3층 C에서 D에게 9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62만 원 및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82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18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394.1%로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5. 4.부터 2018. 6. 14.까지 연이율 336%에서 419.4%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9고단494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31. E에게 750만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8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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