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If it is impossible to construct a new building due to limited construction, whether it is idle land
Summary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since it is recognized that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new construction of a building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but such fact alone cannot be said to be prohibited or restricted from the use of land, such as the whole prohibition of construction of a building on lan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axation; and
피고가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30.9㎡에 대하여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소정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고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휴토지(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1. 11. 1.자로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간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78,722,6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Whether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awful
A. Both claims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awful in light of the details of the disposit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to this, the Plaintiff’s arbitrary construction of a building, such as the restriction on construction, because the said land was located within the Class 1 aesthetic district and the lowest height district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the Plaintiff cannot be allowed to arbitrarily construct a new building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such as the restriction on the use of the said land under Article 8(3)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ct, and Article 23 subparag.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refore,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entire land constitutes idle land cannot be deemed to constitute idle land because the said land constitutes a case where the use of the said land is prohibited or restricted under the provisions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econd, even if it is not a domestic house, the said land is constructed with a distance of 11 meters from the road which is located within the Class 1 aesthetic district, and thus, the part concerning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n this case
B. Determination
(1) We examine the Plaintiff’s first argument.
"먼저 관계법규를 보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2,3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같은법 제2조 제5호는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4호 가목으로나지'를 들고 있고,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손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받아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고 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다만,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이하 이호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매 유예기간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 유예기간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제23조 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이하예정결정기간이라 한다)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납부・결정・ 징수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내에 위치한 관계로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 등에 의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는 등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2. 11. 19. 위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대로 유휴토지(나지)인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Next, we examine the plaintiff's second asser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2), and Article 23 (1) and (3) of the Land Excess Gains Tax Act, since the land excess profit tax is imposed on the land excess profit accrued from the land which is the idle land as of the end of the taxable period or the scheduled period of determination, the actual status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s of the end of the taxable period is imposed on the land excess profit. Thus, the actual status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fter the expiration of the scheduled period of determination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can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tax disposition in this case, and the Plaintiff
3. If so, the instant taxation is lawful, and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premise that it is unlawfu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as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ne 23,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