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this case's land constitutes idle land
Summary
The case holding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land in this case cannot be seen as "the use of the land is prohibited or restrict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lan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imposition;
With respect to the land listed in the annexed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in this case) owned by the Plaintiff as of December 31, 1990, as to the land owned by the Plaintiff as of December 31, 1990, the Plaintiff made a confession as to the possession of the land in this case as of December 31, 1990, the Defendants considered it as idle land under Article 8 of the Land Excess Gains Tax Act, which is subject to taxation of land excess gains, and the tax amount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s to the land excess gains from January 1, 1990 to December 31 of the same year, which is the scheduled period for determination under the same Act, and the imposition of the tax in this case against the Plaintiff on November 1, 1991, which notifies the Plaintiff of the land excess gains tax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claim in Gap evidence 1-2, Eul evidence 1-2, 1-1, 3-1, and 2-2.
2. Whether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is lawful.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1. 12. 30. 소외 함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ㅇㅇ 가 1984. 8. 20.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985. 10.중순경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이에 의하여 같은달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진 후, 위 소외회사가 1985. 11. 8.위 법원에 위 가처분의 본안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이래 대법원의 2차에 걸친 환송판결을 거쳐 1992. 9. 14. 대법원의 92다 4192호 판결 로써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고,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4. 7. 2. 위 동부지원 접수 제72172호로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는 바, 원고는 위 가처분 및 가압류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행의 소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등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으로서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하나로,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농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외)를, 제14호가목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용도 이외의 기타용도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용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는,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 를 법 제8조 제1항 제1호내지 제13호 및 법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멸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예정결정기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납부.결정.징수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용증거 특히 을 제1,3호증의 각 2 및 원고가 제출한 그밖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1. 12.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0. 12. 31. 현재까지 나지의 상태로 존치되어 왔고(이 사건 토지 중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는 임대되어 있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 및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진 후 그 주장의 소송이 진행되다가 원고가 패소,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인정의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정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들이 이를 위 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고 위 예정결정기간인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위 법 제23조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s dismissed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