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8.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5. 서울 중구 B 지상 연립주택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제101호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14434호로, 제201호에 관하여는 제14435호로, 제301호에 관하여는 제14436호로, 제401호에 관하여는 제1143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은 2011.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잔금 1,700,000,000원, 잔금지급시기 2011. 12. 20.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01호에 관하여는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7283호로 2012.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201호에 관하여는 2012. 3.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784호로 2012.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D 앞으로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제301호에 관하여는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2343호로 2013.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1호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2. 5. 2. 접수 제21687호로 201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아자산관리 주식회사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10호증, 12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는 매수인이 변경될 경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에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