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가단2856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1~1-9. 2-1,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삼촌인 사실, 별지 목록 1~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1. 4. 2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2. 11. 20. 각 2002.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406.9분의 0.36 지분에 관하여 200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2. 11. 5. 접수 제70048호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4,328.72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0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2. 11. 5. 접수 제70048호로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2. 10. 5.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406.9분의 0.36 지분 및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4,328.72분의 4 지분을, ② 2002. 11. 5.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각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할아버지인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