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C 대 7.3㎡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에 위치해 있고, D이 1970.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한편,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위 C“을 지번으로 그 지상에 2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D이 1970.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연와조 육옥근 2계건 영업용 건평 3평 9홉 9작 외 2계평 3평 9홉 9작 내 건평 2평 외 2계평 2평”이다.
나. 한편, 위 E 대 6.9㎡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ㄴ" 부분에 위치해 있고, 같은 표시 ”ㄱ" 부분과의 관계상 “위 C”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 공부상 ‘위 E’에는 건물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인다. 위 E 대 6.9㎡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6. 2. 9. 접수 제2508호로 F 명의로 1976.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3. 11. G 명의로 200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은, 그 소재 지번을 ‘위 C’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6. 2. 29. 다만, 위 C 지상 건물과 위 E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가 “제2508호”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건물과 토지는 같은 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것으로 보인다.
접수 제2508호로 F 명의로 1976.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 8. 원고 명의로 2018.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지적현황 측량감정결과 위 C 대 7.3㎡에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과 대부분 겹치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위 E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