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10. 17. 매도인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지상 연립주택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잔금 1,700,000,000원, 잔금지급시기 2011. 12. 20.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3.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01호에 관하여는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7283호로 2012.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201호에 관하여는 2012. 3.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784호로 2012.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D 앞으로 마쳐졌다. 라.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301호에 관하여는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2343호로 2013.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1호에 관하여는 2012. 5.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687호로 201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아자산관리 주식회사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는 매수인이 변경될 경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에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공동매수인인 C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3.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제301호와 제401호는 원고가, 제101호와 제201호는 D가 매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