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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65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해외상품 구매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8.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22동 406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07. 5.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외명품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을 뿐 정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없었으므로 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 6,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요지는, 사업이 준비단계였고 정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없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고,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해외명품 수입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이익이 많아 2007. 5.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2007. 1. 18. 당시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업이 준비단계에 있었고 정식 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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