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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5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4. 및 같은 달 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5,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수익금 중 3,00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뒤인 2012. 9. 4. 까지 원금 6,000만 원, 위 수익금 3,000만 원, 그리고 2012. 4. 27.에 빌려간 원금 3,500만 원까지 총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3. 6. 4. 5,0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3, 256)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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