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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7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로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속칭 ‘ 립 카페’ 와 ‘ 건 마’ 형식의 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위 각 업소에서 실장으로 불린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1.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라 103호, 205호, 301호를 임차하여 속칭 ‘ 립 카페’(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 )를, 같은 구 E 빌라 A 동 101호, 102호 202호 B 동 103호를 임차하여 속칭 ‘ 건 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 듬 )를 ‘C’ 라는 상호로 각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 구인, 수익금 관리, 주간 예약 손님 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20. 경부터 2017. 12. 2. 경 위 각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광고, 야간 예약 손님 관리, 여 종업원들 출퇴근 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 립 카페’ 의 경우 15분에서 20 분당 현금 4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을 받고 그 곳 종업원 H, I 등으로 하여금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 건 마’ 의 경우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60분에 11만 원, 90분에 15만 원을 받고 그 곳 종업원 J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몸에 오일을 마르고 마사지를 한 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7. 11. 1.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1. 20. 공소장에는 “2017. 11. 1.”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공소사실의 앞선 기재에 비추어 “2017. 11. 20.”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경부터 2017. 12. 2. 경까지 위 ‘C ’에서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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