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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0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8:22경 B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C"라는 기사에 사실은 피해자 D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전략) 최측근을 별정직6급으로 수행원을 만들었다. 당시 말도 많았었는데 밀어부처 지금 그 수행원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며, 다산이니 사안이니 열수니등등으로 (후략)"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다른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착오하여 판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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