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37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7. 11: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보호법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