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2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사거리점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17:49경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팔리아멘트라이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