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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2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사거리점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17:49경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팔리아멘트라이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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