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5. 03:4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8층에 있는 D사우나 남녀공용휴게실 TV 앞에서 지갑을 옆에 둔 채 잠들어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01:00경 위 D사우나 남녀공용휴게실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해 둔 채 잠들어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20경 위 D사우나 남녀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60대) 옆에 누운 후 팔과 다리를 피해자에게 뻗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더듬는 등 그때부터 2014.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D사우나 cctv 상대 - 추행관련)
1. 범행장면 cctv 출력 화면
1. 범행장면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