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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439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5. 03:4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8층에 있는 D사우나 남녀공용휴게실 TV 앞에서 지갑을 옆에 둔 채 잠들어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01:00경 위 D사우나 남녀공용휴게실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해 둔 채 잠들어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20경 위 D사우나 남녀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60대) 옆에 누운 후 팔과 다리를 피해자에게 뻗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더듬는 등 그때부터 2014.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D사우나 cctv 상대 - 추행관련)

1. 범행장면 cctv 출력 화면

1. 범행장면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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