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4. 21: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밥 가져와” 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으며,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어 주변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000 원짜리 바다 갈비찜, 8,000원 어치 소주 2 병, 10,000 원짜리 추가 갈비 등 합계 46,000원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84]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19:48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56,000원 어치의 장어 구이 1kg, 소주 3 병, 공기 밥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