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20. 18: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SK주유소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SK주유소 LPG충전소 앞 편도 3차로를 두정동 뱅뱅사거리 쪽에서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져HG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HG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45,7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HG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조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