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146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6....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6....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