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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3 2017가단202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고성군 C 전 1,26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11.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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