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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5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등에서 자동차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 D은 나주시 E 등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자, G은 회사원, H은 광주 광산구 I에서 중고자동차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자, K는 광주 서구 L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자동차딜러이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C 사무실에서, M로부터 수수료 15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의뢰받은 N 승용차량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9대의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면서 M, D, G으로부터 수수료를 각 지급받아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각 수수하였다.

2.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M(사망)와 공모하여, 2009. 3. 24. 광주 북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N 승용차량을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C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대의 승용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 H, K와 공모하여, 201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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