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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75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 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 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 니다. 가.

원고는 렌트카 업체인 주식회사 스카이(이하 ‘스카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B 케이파이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스카이는 2013. 8. 19. C에게 원고 차량을 대여하였는데, 그 차량대여계약서 면책보상보험란에는 ‘임차인 외 제3자 또는 음주운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이하 ‘이 사건 계약 조항’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C은 2013. 8. 20. 이른 새벽 무렵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운전을 맡겼고, 피고는 같은 날 02: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마트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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