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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54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봉제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6. 9. 13.까지 및 2017. 9. 23.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 278만 원, 2016. 9.분 임금 120만 원, 2017. 9. 21.부터 2017.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2.분 임금 324만 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2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근로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2019. 1.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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