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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3가단26875
정산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57,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피고 C는 14,358,903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인천 서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계약일자 동호수 공급금액 계약금 B 2008. 6. 30. 104동 404호 343,000,000원 34,300,000원 C 2008. 1. 20. 105동 1005호 343,000,000원 34,300,000원 D 2009. 9. 24. 105동 201호 333,000,000원 33,300,000원 E, F 2008. 5. 20. 106동 1101호 343,000,000원 34,300,000원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들을 가리킨다. 분양대금 중 잔금의 지급기간은 원고가 추후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이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각 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3) 제1항의 경우 갑은 을이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부가(단, 제2조 제1항 제5, 6호의 경우에는 위약금 공제 후 원금만 반환)하여 을에게 환불하며,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받은 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대금에 연 2%의 이자를 부가하여 을에게 환불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 또는 시공사의 보증에 따라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원리금 갑이 을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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