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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01023
유류분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F, G, H, 원고 등 4명의 자녀가 있다.

나. G는 I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들을 두었는데, G와 I는 1991. 6. 13. 이혼하였다.

다. 망인은 G가 이혼한 후 손녀인 피고들을 양육하였고, 계속 피고들과 함께 살면서 노년에 피고들의 부양을 받았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7. 10. 17.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지분씩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라.

망인은 2013.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1/3지분씩을 피고들의 어머니 I에게 합계 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B는 망인이 받은 위 매매대금 중 61,000,000원을 보관하면서 그 중 일부를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제15, 3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이 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8지분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들 지분 중 피고들이 증여받은 지분에 따라 각 1/24지분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의무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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