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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33707
유류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2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E, F이 망 D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2004. 5. 21.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장남인 E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4. 5.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망인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생전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으로서 상속개시 1년전 여부와 상관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나(민법 제1114조 제1문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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